이용약관
모딩(Moding) 플랫폼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서비스 이용 조건을 규정한 약관입니다.
Ⅰ. 모딩(Moding) 서비스 이용약관(회원 공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모딩(Moding Inc., 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B2B Food-SaaS 플랫폼 “모딩(Moding)”(이하 “플랫폼”)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서비스 이용조건, 책임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플랫폼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은 시행일 7일 전까지 플랫폼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회원이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약관 외 준칙)
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개인정보 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회사는 개별 서비스 또는 기능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 운영정책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특약 또는 운영정책에서 본 약관과 달리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특약 또는 운영정책이 우선한다. ③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정보제공의무, 분쟁 관련 조치의무, 책임범위를 준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플랫폼”이라 함은 회사가 웹·앱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B2B 식품 중개·정산·관리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② “제조사”란 식품 등을 제조·가공·생산·유통하여 플랫폼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 “식당(구매자)”이란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외식업 또는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④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플랫폼 이용 계약을 체결한 제조사 및 식당을 말한다. ⑤ “정산 계정”이란 결제금의 정산 편의를 위하여 회사가 지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또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대금 처리용 계정을 말한다. ⑥ “PB 상품”이란 회사가 기획 또는 공동기획한 상품을 말한다. ⑦ “OEM 상품”이란 특정 식당 또는 브랜드의 의뢰에 따라 제조사가 생산하는 상품을 말한다. ⑧ “세금계산서 연동 서비스”란 제조사와 식당 간 발행되는 세금계산서가 플랫폼 시스템과 연동되는 기능을 말한다. ⑨ “제조사 정보”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제조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정보를 말한다.
제3장 회사의 지위 및 책임
제8조(회사의 지위)
① 회사는 제조사와 식당 간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다. ② 회사는 상품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아니며, 상품의 제조·보관·유통·표시·위생·품질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상품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행정상의 책임은 제조사가 부담한다. ④ 다만, 회사에게 귀속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조사가 등록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제조사 정보를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⑥ 회사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제조사와 식당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되,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판매자의 책임을 대체하거나 연대하여 부담하지 않는다.
제9조(회사의 책임 제한)
① 회사는 제조사의 법령 위반, 표시 오류, 품질 문제, 위생 문제, 위해식품 유통 등 제조사의 귀책 사유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② 회사는 배송 과정(파손·지연·분실 등)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③ 회사는 회원 간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법령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쟁의 해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제공, 중립적인 조정 시도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⑤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서 회사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4장 회원의 권리·의무
제10조(제조사의 의무)
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 준수 ② 상품의 안전·위생·표시·품질 보증 ③ 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 ④ 출고·포장·온도 유지 등 출고 전 단계의 모든 책임 ⑤ 위생·안전과 관련된 클레임 발생 시 제조사 책임으로 즉시 처리 ⑥ 위해식품 유통 시 모든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 부담 ⑦ 허위 정보 제출 금지 ⑧ 제조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플랫폼 외부에서 결제하거나,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을 이용하여 회사의 정산 및 수수료 체계를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식당의 의무)
식당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정확한 주문·사업자정보·배송지 정보 제공 ② 상품 수령 즉시 수량·상태·온도 확인 ③ 이상 발견 시 원칙적으로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플랫폼을 통하여 신고 ④ 상품 보관 기준 준수 보관 기준을 위반하거나 보관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제조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허위 또는 과장된 상품 정보 등록 ② 위법한 제조·유통 행위 ③ PB·OEM 자료의 무단 사용 ④ 부정한 정산 방해 또는 허위 출고정보 제출 ⑤ 고의적 또는 악의적 클레임 제기 ⑥ 플랫폼 내 부정행위 ⑦ 플랫폼 절차 회피 금지 회원(특히 제조사 및 식당)은 플랫폼에서 기인한 주문·정산·출고 절차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회사의 정산·수수료 체계를 우회하기 위한 조직적·반복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거래·정산·세금계산서
제13조(거래 구조)
① 플랫폼에서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제조사와 식당이다. ② 회사는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 대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4조(세금계산서)
① 제조사는 상품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식당에게 직접 발행한다. ② 회사는 상품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플랫폼 이용수수료에 대하여 제조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④ 회사는 세금계산서 연동 서비스를 통하여 단순히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를 연동·표시하는 기능만 제공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 법적 책임은 제조사가 부담한다.
제15조(정산 절차)
① 식당이 결제한 상품대금은 회사가 지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또는 금융기관의 정산 계정을 통하여 처리되며, 회사는 해당 결제·정산 정보의 조회 및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② 상품대금의 실제 지급은 PG사 또는 금융기관의 정산 기준에 따라 제조사에게 이루어지며, 회사는 상품대금의 지급 의무자가 아니다. ③ 매매계약상 상품대금 지급 의무는 식당이 제조사에 대하여 부담하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④ 정산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정산 서비스 약정서 및 PG사 약관에 따른다. ⑤ 회사는 정산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PG사 및 금융기관을 관리·선정하며, PG사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 지연·오류 등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PG사·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6조(정산 보류)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2. 출고 증빙 미제출 3. 정산정보 미제공 4. 분쟁 발생 또는 90일 이상 연락두절 5.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클레임 발생
제6장 배송 및 출고
제17조(출고 책임)
상품의 수량·포장·온도·위생 기준은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배송 책임)
배송 과정의 파손·지연·분실 등은 제조사 또는 배송업체의 책임이며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9조(클레임)
① 식당은 상품 수령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품을 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수령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이상 유무를 제조사 및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중대한 하자 또는 은닉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온도·보관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한 품질 이상 여부에 관하여는 제조사와 식당 간 협의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식당이 지정된 보관 기준을 위반하거나 보관 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식당의 책임으로 한다. ⑤ 이 조의 규정은 제조사의 법률상 책임기간(소멸시효 등)을 단축하거나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 신속한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정한 것이다.
제7장 지식재산권
제20조(PB상품 자료)
PB 상품 관련 배합표·레시피·공정·디자인 등 자료의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제21조(OEM 자료)
OEM 상품 제조 과정에 대한 권리·책임은 개별 계약(OEM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제22조(무단사용 금지)
회원은 PB/OEM 자료를 무단 사용·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8장 개인정보 및 보안
제23조(데이터 활용 및 권리)
① 회사는 서비스 개선, 통계 작성, 시장 분석 등을 위하여 회원의 거래 데이터를 익명화 또는 가명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익명화 또는 가명 처리된 데이터 및 그 분석·통계 결과에 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4조(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의 법적 근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2. 법령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 5. 회사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권리·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
제25조(보안 책임)
회원의 계정 보안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장 계약 종료
제26조(계약 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정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정산 관련 정보·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위해식품 관련 신고가 반복되는 등 중대한 신뢰 훼손 사유가 있는 경우 4.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현저히 저해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해지 또는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소한 7일 전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플랫폼 알림 등으로 그 사유와 예정 일시를 통지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5. 위해식품의 제조·유통,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타인의 결제수단 도용, 명백한 사기거래, 범죄에 이용되는 거래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7. 반복적인 대금 미지급, 허위 정산정보 제출 등으로 플랫폼의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8. 기타 긴급한 조치가 없으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우회거래에 대한 제재 회원이 제10조(수수료 회피 금지) 또는 제12조(플랫폼 절차 회피 금지)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보 후 거래 제한, 노출 제한, 정산 보류, 계정 정지 또는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손해배상)
제조사의 귀책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배상 책임은 관련 법령 및 개별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다.
제28조(면책)
회사는 불가항력, 정전, 통신장애 등 회사의 귀책 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29조(관할 법원)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Ⅱ. 제조사 전용 약관(Manufacturers’ Terms and Condition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모딩(Moding Inc., 이하 “회사”)과 플랫폼에 입점하는 제조사(이하 “제조사”) 간의 권리·의무, 상품 제공 및 유통 관리, 출고·배송·품질·위생에 관한 책임, 분쟁 발생 시 처리 기준 등 제조사 전용 이용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우선 적용)
① 본 약관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② 제조사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약관이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조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제3조(제조사의 자격)
제조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상 적법하게 등록된 제조·가공업체 2.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 허가증 보유 3. 플랫폼이 요구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정확히 제공할 수 있는 자
제2장 제조사의 의무
제4조(법령 준수)
제조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 2. 전자상거래법 및 통신판매업 관련 법령 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원재료·영양성분 표시 기준 4. 기타 상품 제조·포장·유통에 관련된 모든 법령
제5조(상품 안전·품질·위생 책임)
① 상품의 제조, 원재료 관리, 제조공정, 보관, 포장, 출고, 유통기한, 알레르기·표시 등 모든 품질·위생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다. ② 제조사는 위해식품 또는 표시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사는 즉시 리콜·교환·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상품 정보 제공의무)
제조사는 플랫폼에 등록하는 모든 상품 정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 제공 2. 원재료명, 영양성분, 함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 준수 3. 허위·과장·오류 정보 기재 금지
제7조(출고 및 포장 기준)
제조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1. 온도·중량·파손 방지를 위한 적절한 포장 2. 냉장·냉동·상온 상품의 보관 및 출고 기준 준수 3. 오배송·누락 방지를 위한 출고 검수 의무 4. 출고 오류 시 제조사가 즉시 비용 부담 후 처리
제8조(배송 기준)
① 배송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② 배송지연·파손·오배송 등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는 제조사가 부담한다. ③ 제조사는 배송업체와 체결한 계약상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조사의 출고·배송·클레임 처리 기준은 본 약관과 함께 “모딩(Moding) 배송 및 클레임 정책”을 따른다. 이 약관과 “배송 및 클레임 정책”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우선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조사에게 과도한 손해를 전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제3장 분쟁 및 클레임 처리
제9조(클레임 처리)
① 식당으로부터 클레임이 접수된 경우 제조사는 즉시 원인을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상품 불량, 표시 오류, 위생 문제 등 제조사 귀책 사유는 제조사가 전적인 비용으로 해결한다. ③ 회사는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클레임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분쟁 발생 시 제조사의 책임)
다음 각 호는 제조사의 책임으로 한다. 1. 위해식품 유통 및 이로 인한 손해 2. 허위 또는 부정확한 상품 정보 제공 3. 표시·광고 위반 4. 제조·보관·포장·출고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5. 배송 중 파손·오배송·지연 6. 고객 건강 피해, 식중독 등의 사고
제4장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제11조(계약 해지)
회사는 제조사가 본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약관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제조사의 귀책으로 회사 또는 식당이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②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범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에게 귀속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회사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13조(관할 법원)
본 약관에서 발생한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Ⅲ. 식당(구매자) 전용 약관(Restaurants’ Terms and Condition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식당(이하 “식당”)의 권리·의무, 주문·수령·검수·보관 책임 등 거래 이용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우선 적용)
① 본 약관은 서비스 이용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② 식당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약관이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식당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본 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제2장 식당의 의무
제3조(정확한 정보 제공)
식당은 사업자정보, 배송지,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오기재로 인한 손해는 식당이 부담한다.
제4조(상품 수령·검수 의무)
① 식당은 상품 수령 즉시 수량·상태·온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상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플랫폼을 통하여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제조사 및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중대한 하자 또는 은닉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없이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는 클레임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개별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사 및 제조사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통지 기간은 식품위생법, 제조물책임법 등 관계 법령상 제조사의 책임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당사자 간 신속한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정한 것이다.
제5조(보관 책임)
① 상품의 보관 기준을 준수하여 냉장·냉동·상온에서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식당 책임이다. ② 식당이 지정된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사 및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제조사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금지행위)
식당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적 또는 허위 클레임 제기 2. 상품 정보의 무단 사용 3. 플랫폼 내 부정행위
제3장 책임 및 분쟁 처리
제7조(책임 범위)
① 제조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불량, 표시 오류, 위생 문제 등은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② 회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전자상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서 회사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분쟁 해결)
식당과 제조사 간 분쟁은 해당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필요 시 중립적 범위 내에서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제4장 계약 종료
제9조(계약 해지)
회사는 식당이 본 약관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관할 법원)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Ⅳ. PB/OEM 특약(Private Brand / OEM Special Agreement)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특약은 PB 상품 및 OEM 상품의 기획·제조·권리관계·위험부담·비밀유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사·제조사·식당 간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우선 적용)
① 본 특약은 서비스 이용약관 및 제조사 약관과 함께 적용된다. ② PB/OEM 관련 사항에 관하여 본 특약과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제조사 약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PB/OEM 관련 범위에 한하여 본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③ OEM 제작의 경우 개별 체결한 OEM 계약(“OEM 계약서”)이 본 특약보다 우선한다.
제2장 PB 상품
제3조(PB 자료의 귀속)
PB 제품과 관련된 기획안·디자인·배합표·레시피·공정 등 자료의 일체의 권리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제4조(PB 제조 책임)
PB 상품의 제조·위생·표시·안전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으며, 회사는 제조·품질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식품의 제조·판매자로서 직접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제3장 OEM 상품
제5조(OEM 계약 우선 적용)
① OEM 제작의 경우 개별 체결한 OEM 계약(“OEM 계약서”)이 본 특약 및 서비스 이용약관, 제조사 약관보다 우선한다. ② OEM 계약서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PB/OEM 관련 일반 사항에 관하여는 본 특약을 준용한다.
제6조(OEM 제조 책임)
OEM 상품의 제조·표시·품질·위생 등 모든 책임은 제조사에게 있다.
제4장 비밀유지
제7조(비밀유지 의무)
제조사 및 식당은 PB/OEM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공개·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조사 또는 식당은 회사 및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5장 분쟁
제9조(분쟁 처리)
PB/OEM 관련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제조자 또는 구매자가 아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Ⅴ. 정산 서비스 약정서(Settlement Service Agreement)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정산 계정 기반 대금정산 서비스(이하 “정산서비스”)의 이용조건, 정산 절차, 정산 보류 사유, 관련 책임범위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산 구조)
① 식당이 결제한 상품대금은 회사가 지정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또는 금융기관의 정산 계정을 통하여 처리되며, 회사는 해당 거래 정보의 조회·연동·관리 기능만을 제공한다. ② 상품대금의 지급은 PG사 또는 금융기관의 정산 규정에 따라 제조사에게 이루어지며, 회사는 상품대금의 지급 의무자가 아니다. ③ 매매계약상 상품대금 지급 의무는 식당이 제조사에 대하여 부담하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다.
제3조(적용 범위 및 우선 적용)
① 본 약정서는 정산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서비스 이용약관과 본 약정서가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정산 관련 범위에 한하여 본 약정서가 우선 적용된다. ③ 회사는 정산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제2장 정산 절차
제4조(정산 주기)
정산 주기는 회사의 정책에 따르며, 회사는 이를 사전에 공지한다.
제5조(정산 요건)
제조사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회사는 정산을 진행한다. 1. 세금계산서 발행 2. 출고 완료 3. 출고 증빙 제출 4. 정산정보의 정확한 제공
제6조(정산 보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2. 출고 오류 또는 출고 증빙 미제출 3. 법령 위반 또는 위해식품 신고 4. 클레임 발생으로 거래대금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5. 90일 이상 연락두절 6. 기타 회사의 정산 기준에 미충족한 경우 7. 플랫폼에서 기인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정산 체계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의 거래 구조를 제조사 또는 식당이 설계하거나 실행하는 경우
제3장 책임 범위
제7조(회사의 책임 제한)
① 회사는 정산 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② 회사는 상품대금에 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정산 지연이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전,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⑤ PG사 또는 금융기관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해당 PG사·금융기관의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제조사의 책임)
정산과 관련하여 제조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제조사가 부담한다.
제4장 계약 종료
제9조(계약 해지)
회사는 제조사가 본 약정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산서비스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관할 법원)
본 약정서와 관련된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